장수군은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영농 후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으로 인해 농촌 환경오염의 주 요인인 농업폐비닐 등의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및 매립은 대기오염 물질 발생과 산불의 원인이 며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농촌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이다.

군은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매립 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마을단위 폐자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을 진행 중이며, 2018년도 7개 마을에 대해 올 해 12월 29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송기동 지도미화팀장은 “이번 가을철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는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군민 운동인 만큼 집중수거기간 동안 내실 있는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