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등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1번의 주민센터 방문으로 상세(법정) 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전주시는 원룸 등 다가구주택 입주민들의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동·층·호가 등록돼 있지 않아 발생하는 우편물 분실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키 위해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시 맞춤형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원스톱 처리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그간 다가구주택 입주민들이 상세주소를 부여 받아 실제 사용하기까지는 거주자가 직접 도로명주소부서와 동 주민센터를 총 3회 방문해 주소정정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제기돼 왔다.
김종엽 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상세주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더 나아가 상세주소 직권부여와 연계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도로명주소 사용에 한 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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