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장찬)는 17일 대통령 후보 지지모임에 학생들을 동원하고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제3자기부행위)로 기소된 우석대 태권도학과 A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교수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전·현직 연구원 2명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 12일 오후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모임인 '새로운 전북포럼' 출범식에 학과생 172명을 참석시키고 이후 1인당 3만6000원상 당의 음식과 7000원 상당의 영화를 보여주는 등 모두 825만7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 교수 등은 출범식 후 학생 210여명을 상대로 ARS 경선 선거인단 등록을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학생들은 "교수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고 참석여부에 강제성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학생들을 정치적 행사에 동원하고 기부행위를 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최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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