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심의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 전북발전을 이끌 지역 현안  법안들의 처리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송하진 도지사와 행정·정무부지사 등 지휘부가 앞장서 연일 국회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탄소법·국민연금법·새만금특별법 등 전북 3대 현안 법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정무부지사는 각 당 예결소위 간사를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법안 관련 상임위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5분 단위로 면담 일정을 진행하면서 이날 하루에만 30여명의 의원들을 만났다.
현재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 새만금개발공사 신설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우선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이 지난 8월 25일 대표 발의한 탄소법 개정은 진흥원 설립 근거와 탄소산업 관련 정책·제도의 연구·조사·기획,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품표준의 개발·보급 등 탄소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탄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육성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경북 등 타 지역 의원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일이 관건이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공단의 업무에 연기금 인력양성 업무를 추가하고, 연기금 대학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공적 연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전북을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도 조속한 국회 통과가 요구된다.
새만금개발공사 신설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도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30여년간 지지부진한 새만금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고, 공공주도 용지매립을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향후 전북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로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해 좋은 성과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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