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고향사랑기부제(이하 고향기부제)’ 도입을 공약한 가운데 전북도가 관련법 제정을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전북에서부터 촉발된 고향기부제 도입이 자칫 전북에는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고향기부제와 관련해 10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발의 의원에 따라 기부납세형식, 기부자 범위, 기부대상지역, 답례품 제공 여부 등이 각각 다르다.
전북도는 기부금 모집 대상을 기초지자체에 한정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향인구가 많고 인구 규모가 큰 광역지자체는 상대적으로 기부금 모금에도 유리해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부대상지역을 기초지자체로 제한하는 내용은 3건이 발의돼 있다. 전재수 의원은 ‘재정자립도 20% 미만 지역’을, 김광림 의원은 ‘기초지자체 및 특별자치시’로, 김두관 의원 ‘시·군·구 중 재정자립도 30% 이하 지역(제주·세종 포함)’으로 제안하고 있다.
다만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하는 안은 광역도만 놓고봤을 때 전북도와 전남도에만 해당하면서 국회통과가 힘들 것이란 판단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답례품 종류를 ‘농·축·수산식품 등 지역 특산품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재정 형편이 넉넉한 지자체가 더 좋은 답례품을 제공하면 기부금이 몰리면서 또 다른 지역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자체의 재정위기를 극복한다는 고향기부제의 본래 도입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전북도는 21일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들과 행안부를 방문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고향기부제에 대한 수도권·비수도권 국회의원들간 입장차가 크고, 지자체 간 의견차도 적지 않다”면서 “하지만 고향기부제 도입은 확정된 만큼 우리도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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