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가 여전히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 대신 ‘고용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고용 의무를 피해가는 것이다.
  1991년 시행된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는 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3.2%, 민간기업 2.9%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기관·기업 가운데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면제되고,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전북의 경우 지난해 128개 기관·기업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4억원의 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만 4000억 원이 넘는 부담금이 징수됐다는 통계도 있다.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데 앞장 서야할 공공기관이 장애인의무고용에 소극적인 경우도 많다. 전북도 출자 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가 의회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도영 의원은 ‘기관 15곳 가운데 이를 충족하는 기관은 1곳도 없다’고 송성환 의원 ‘전체 직원이 48명인 전북장애인복지관도 장애인 고용은 1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관계기관에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사업주 간담회와 같은 관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지만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기관·기업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관·기업들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고용 부담금을 내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고용 부담금을 많이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담금은 올해의 경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100인 이상 사업장은 최저임금 100%에 해당하는 135만원을 부담하면 되는 구조다. 부담금이 고용보다 더 부담이 되는 구조가 돼야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된다는 주장이다. 한편에서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의 확대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애인 고용에 따른 기관·기업의 부담을 달아주는 ‘당근’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근과 채찍’을 통해 장애인 고용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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