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로 전주 도심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10월 31일 기준 전주시내에서는 불법광고물 41만1853건이 단속됐다.

단속 된 불법 광고물 중 현수막이 15만358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간판 14만5652건, 벽보10만9753건, 에어라이트 541건, 전단 467건, 기타 1851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전주시 완산구가 현수막 9만7414건, 입간판 9만2698건, 벽보 9만2031건, 에어라이트 318건, 전단 256건, 기타 830건 등 모두 28만3547건이 단속됐다.

덕진구는 현수막 5만6175건, 입간판 5만2954건, 벽보 1만7722건, 에어라이트 223건, 전단 211건, 기타 1021건 등 12만8306건이다,

여기에 단속을 피한 게릴라식 불법 광고물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주시는 이 같은 현수막 현황을 분석하고 대책마련에 나선다.

먼저 시는 이 같은 불법광고물 중 상업용 광고물은 감소한 반면 공공목적 현수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공공목적 저단형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설치장소는 하천변, 주요사거리 등에 60여개를 설치하고 관리 등을 위해 전담인력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주말을 이용한 게릴라식 불법현수막 단속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단속인력 부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보상대상은 만65세 이상 주민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며 현수막 1개단 1000원, 벽보100장당 3000원, 전단 100장 당 1000원을 지급한다.

또 주말 등 휴일 불법광고물 정비 기동 순찰반을 운영해 상시적인 정비체계를 확보하기로 했다.

주로 단속이 어려운 이면도로와 외곽도로 등을 대상으로 구청을 중심으로 한 민간자생단체와 함께 단속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전주시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불법광고물 현장 신고를 운영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개선을 위해 공무원 비롯한 일반 시민들도 앱을 이용해 불법광고물 현장 신고를 할 수 있다”면서 “신고 접수된 광고물은 1일 이내에 즉시 정비를 하겠다”고 말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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