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일고 있는 익산시의회의 일명 '언론조례'에 대해 전북기자협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20일 전북기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익산시의회가 통과시킨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언론 재갈물리기로 규정하고 익산시출입기자단과 함께 조례 공표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북기자협회가 이번 조례 개정안 중 문제를 삼는 것은 단 한차례의 정정보도만으로도 해당 언론사에 1년간 익산시의 홍보비 지급을 중단하는 부분이다.

또 익산시청뿐 아니라 익산 시민, 기업과 관련된 정정보도도 지급 중단 범주에 포함시킨 내용이다.

언론중재위 구제신청을 통한 정정보도는 대부분 비리 의혹과 갈등 등 첨예한 사안을 취재하고 보도했을 때 발생하며 민형사상 소송이 동반되기도 한다.

 

언론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이 같은 사항을 취재, 보도하는 것은 그것이 언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협회는 “단 한차례 정정보도만으로도 1년간 홍보비 지급을 중단한다는 것은 비판과 의혹 제기 보도를 포함해 첨예한 사안을 보도하지 말라는 경고와 다르지 않다”면서 “이는 쌍방의 합의에 따른 정정보도 이후 뒤따를지 모르는 민형사상 소송에 더해 행정기관이 이중의 처벌에 나서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같은 조례는 일하는 기자(언론사)에게 불이익을 주고, 우리 안 가축처럼 얌전히 보도 자료만 받아쓰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전북기자협회는 "익산 시민 또는 기업 등과 관련된 정정보도도 홍보비 지급 중단 범주에 넣은 것은 월권을 넘어 비겁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시민 뒤에 숨어 언론의 비판 목소리를 옥죄려 하는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지난 10일 송호진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는 언론매체가 보도 이후에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결정이 단 한차례라도 내려질 경우 1년 동안 익산시의 홍보비를 지원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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