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 발생한 폐유나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하며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해경이 단속에 나선다.

군산해양경찰서는 겨울철 기온 저하로 선박 내 간이 소각장을 만들어 폐기물을 태우거나 폐유를 혼합해 연료로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연말까지 지도ㆍ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선박 엔진과 발전기에 쓰이는 윤활유는 운전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배 밑바닥에 고이는 선저폐수와 기계에서 소모되는 윤활유로 일부 소진되고, 투입 대비 약 60~80%는 폐유로 수거돼야 한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수협에서 판매된 윤활유가 다시 회수되는 비율은 14.4%로 해경 경비함에서 사용하고 수거된 윤활유 비율 80%에 크게 못 미친다.

해경은 드럼통을 이용해 간이 소각설비를 만들어 폐기물을 선박에서 태우거나 일부 연료와 폐유를 혼합해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지도ㆍ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현행법상 적법한 소각설비가 선박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화물 운송 기름,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 ▲폴리염화비페닐 ▲중금속 함유 쓰레기 ▲석유제품은 소각이 불가하다.

또, 폐유에는 카드뮴, 납, 비소 등 중금속 성분과 불순물 함유가 높아 생선을 삶는 보일러 가동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대기오염과 유해성분 배출 우려가 높다.

이미희 해양오염방제과 예방지도계장은 “선박에서 발생한 폐유와 폐기물 수거율만 놓고 보면 선저폐수를 몰래 바다에 버리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 점검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홍보활동에 전념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에서 발생한 폐유를 부적합하게 재사용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박에서 적합하지 않은 소각기를 설치해 소각하는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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