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서장 이동민)에서는 초등학교와 보육시설 주변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통학차량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의 주요내용은 세림이법과 관련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관할경찰서 신고, 성인 보호자 탑승 의무화, 보호자 안전 확인 의무화 등 운전자와 운행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 중점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민 서장은“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통학차량의 정기적인 점검은 물론 스쿨존내 불법 주․정차 및 과속 등을 단속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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