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전주시 시민소통담당관실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경관위원회 부실 운영 지적에 대해 시가 반박 입장을 내놨다.
당일 김남규 시의원은 “전주시 경관위원회가 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하는데, 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개의했다”며 부실운영을 지적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21일 “김남규 의원의 경관위원회 부실운영 지적은 국토부 경관법 시행령 제25조와 제26조에 대한 해석의 착오로 빚어진 결과”라고 해명했다.
경관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회는 해당 법 시행령 제25에 근거해 건축·도시·조경·교통 등 경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들 가운데 심의 사안에 따라 8~20명 이내의 위원을 위원장이 구성·운영하며, 구성위원 중 과반수가 참석하면 개의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전주시 경관위원회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회의 사안에 맞춰 관련 분야별 구성위원 8~20명 이내의 위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하고, 모든 회의가 정족수를 충족된 상태에서 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1차례 열린 회의는 경관법에 근거해 구성위원 중 과반수가 참석하는 요건을 충족했으며, 의결 역시도 참석위원 표결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그간 전주시 4기 경관위원회는 관련법에 근거해 적법하게 회의가 열렸다” 면서 “전주시 경관위원회의 부실운영 지적은 법 해석의 착오로 인해 빚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