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이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가운데 전북도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국가 및 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여성위원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에서는 총 135개 위원회에서 1932명의 위촉직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여성위원은 612명으로 전체의 31.7%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여성위원 비율은 2014년 21.3%, 2015년 24%, 2016년 25.2%, 올 10월 말 현재 31.7%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법 기준인 40%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치다.
도 실국별로 살펴보면 감사관 43.8%, 인권센터 41.7%, 자치행정국 44.4%, 복지여성보건국 51.8%, 소방본부 40% 등으로 기준치를 넘어섰다.
반면 기획조정실 39.7%, 환경녹지국 39.6%, 문화체육관광국 33.7%, 경제산업국 31.7% 등으로 기준치를 밑돌고 있으며 도민안전실 26.2%, 건설교통국 21.4%, 농축수산식품국 19.8%, 대외협력국 14.3% 등으로 여성위원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다.
여성위원 참여율이 저조한 실국들은 과학기술이나 토목·건설, 농업·축산업 분야에서의 여성 인재 찾기가 쉽지 않다는 하소연이다.
이에 도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전북연구원과 함께 분야별 여성인재 DB를 구축하고, 위원 정비 및 재위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도 여성청소년과 실무자는 “아직까지 여성위원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원회는 위원 정비 및 재위촉시 활용해 올 연말까지 여성위원을 40% 이상 위촉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다만 해당 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여성위원 40%를 못 넘은 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소속 양성평등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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