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후 수험생들의 탈선 행위가 잇따르면서 경찰 등 유관기관이 청소년 보호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능 전·후 수험생들이 들뜬 분위기 속에서 탈선과 비행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난 1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기간을 운영 중이다.

경찰은 지자체·학교 등과 합동으로 유흥가와 학원가, 공원과 놀이터 등 청소년 밀집지역, 비행우려지역 내 가시적 순찰활동을 벌여 청소년 탈선과 비행을 예방·단속하고 있다.

단속기간에는 타인의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사용한 청소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편의점·슈퍼마켓·술집·PC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종업원을 대상으로 청소년 위반행위에 대해 홍보·계도도 병행한다.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에서는 출입제한 표시를 하고, 신분증을 통해 청소년인지 아닌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종업원에게 신분증 확인을 교육하지 않은 업주도 처벌을 받는다.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15년과 지난해 수능 이후 청소년 선도·보호·단속 활동 기간 중 청소년 유해업소 19곳을 단속했다.

유형별로는 주류·담배판매 16건, 시간 외 출입(노래방) 등 기타 3건이다.

또 흡연·음주 청소년 24명과 심야배회 31명 등 모두 55명의 비행청소년을 선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능 시험일이 미뤄지면서 학생들의 불안 심리에 따른 일탈 행위 등도 잇따를 것으로보고 선도보호 기간도 더 늘려 전개하고 있다”며 “남은 선도보호 활동 기간에도 비행 청소년이나 청소년 유해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밀 홍보활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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