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흙막이 변형 조짐으로 지하층 토사 되메우기 작업을 벌인 숙박시설 건축 현장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건축물 균열 등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본보 16일 4면 보도>

21일 전주시와 전주완산경찰서, 시공사 등에 따르면 전주시 다가동 다가교 인근에서 대지 1535㎡, 지하 4층 지상 14층 규모 숙박시설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공사장은 A시공사가 2015년 허가를 받아 지난 3월 착공했다.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올해 초부터 건축물에 균열, 이격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며 전주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전주지법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건축물과 공사 현장이 바로 인접해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 B씨는 “공사장에서 땅을 파고 발파 작업을 벌이는 동안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다. 행정에 민원을 넣더라도 그때뿐이다. 법원에 소송도 제기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깜깜무소식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3월 15일 시공사에서 균열 여부를 확인하는 크랙게이지를 건물 곳곳에 설치했다. 하지만 공사는 이전부터 진행돼 제 역할을 할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실제 B씨의 건축물은 1층부터 6층까지 곳곳에 균열과 이격이 발생했다. 일부 타일은 깨지거나 벽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다.

공사장 인근에서 거주하는 C씨도 “공사가 시작된 3월부터 소음, 먼지, 진동과 같은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뇌동맥류 질병을 앓고 있는 63세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소음과 진동 때문에 혈압이 올라 응급실에 모시고 간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9월 7일에는 발파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부산물이 공사장 안전벽을 넘어 튀어 오르는 비산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도로에 세워진 차량 일부가 파손돼 A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이 진행된 바 있다. A시공사는 지난 6월 전주완산경찰서로부터 시험발파 등을 거쳐 발파 허가를 취했지만 이 사고로 취소됐다.

반면 A시공사는 B씨의 건축물은 공사 이전부터 균열이 발생했다는 답변이다.

A시공사 관계자는 “3월 착공에 들어가면서 13일부터 인근 건축물에 균열 여부를 확인하는 크랙게이지를 설치했다. 주민 요구가 있다면 이를 의뢰해 공사에 따른 균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다”며 “B씨의 건축물은 크랙게이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기존 균열을 확인한 바 있다”고 답했다.

또 크랙게이지 설치 이전부터 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에 대해 “장비를 반입해 조립하는 작업이 있었던 것은 맞다. 다만 기초 공사로 이에 따른 균열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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