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이월 체납액을 줄이고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군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1억 93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5%에 달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군은 그동안 수차례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 영치 예고문등을 발송해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왔으나 체납액 납부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군은 강력한 징수를 위해 군. 읍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반’ 을 편성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발 벗고 나선 것.

이와 관련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예외 없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며,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 납부 후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 편의에도 중점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은 지난 3월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 시스템” 도입이후 현재까지 115건에 5천 200만원을 징수하여 지난년도 대비 400%이상의 징세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경제교통과와 협업을 통하여 자동차관련 과태료등 체납자 번호판 영치활동을 병행하여 세외수입 증대에도 획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군은 고액, 상습체납자의 금융기관 예금압류 및 추심, 직장 및 사업자에 대한 봉급압류 및 관허사업제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압류 재산에 대하여 자산관리공사 공매도 계획하고 있다.

오정곤 세입관리 계장은 “이번 체납자동차 번호판 야간영치는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 확산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올해 말까지 지속적인 영치 활동을 전개하여 성실납부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홍식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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