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병역기피나 위장전입, 논문표절은 물론 음주운전과 성범죄가 적발된 경우에도 고위공직자 임용에서 원천 배제된다.

청와대는 22일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다. △병역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증식(부동산투기 포함)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 △연구 부정행위(논문 표절 포함)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5대 비리에 음주운전과 성 범죄가 추가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병역기피와 탈세, 부동산 투기는 행위 당시와 현재 모두 중대한 문제로 인식해 위반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된다.

병역기피는 본인이나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위장전입의 경우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나 선호학교 배정 등을 목적으로 2회 이상 실행했을 때로 한정하고, 논문표절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박사학위 논문이나 주요 학술지 논문 등에 대한 표절·중복게재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임용을 차단한다.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와 적발시 자신의 신분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는 1회에 그치더라도 고위 공직 진출을 불허하기로 했다.

성 관련 범죄와 관련,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처벌 받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다.

또 분야별로 기준 적용에 차이를 두어 외교·안보 분야는 병역기피를 중시하고, 음주운전은 경찰이나 법무분야 등에서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또 각각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고의성이나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도 임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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