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겨울철 재난안전대책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2일 전북도는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사전대비기간인 9월20일부터 11월14일까지 도 및 시·군에 겨울철 사전대비 협업기능별 TF팀을 구성해 ‘겨울철 설해대비 재난상황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대응계획을 점검하는 등 겨울철 설해·한파 등 피해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재난상황 대응계획에는 인명·재산 및 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4대 추진전략과 24개 중점추진과제가 담겨있다.
4대 추진전략은 ▲24시간 상황관리 및 협업기능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 ▲사전점검을 통한 재난우려시설 및 지역 집중관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설대응체계 구축·운영 ▲내 집앞·우리동네 눈치우기 홍보강화 등이다.
특히 올해는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을제설반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제설삽날(1255대) 및 트랙터(1,365대) 등의 농기계 유류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개정으로 내집앞 눈치우기 범위를 기존 주변도로,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다중이용시설, 공장 등의 지붕까지 확대했다.
이현웅 도민안전실장은 “겨울철은 폭설, 화재, 한파 등 예기치 못한 재난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평소 세심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내집앞 눈치우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에너지 절약하기 등의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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