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22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수천만원 상당 보험금을 가로챈 A씨(64)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주와 광주에서 26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2486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좁은 골목에서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손을 부딪치는 수법으로 14차례 보험금 638만원을,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들이받아 12차례 1848만원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9월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며 “범행 수법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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