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강동일)가 지난 15일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를 사용해 주택화재를 초기 진화해 재산과 인명피해를 경감시킨 배명순(56) 씨에게 ‘더블 보상제’로 소화기를 전달했다.

‘더블(double)보상제’란 주택화재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맞춤형 화재안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성공한 경우 소화기를 2배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16년 8월 시행됐으며, 부안소방서에는 기초소방시설을 활용해 초기 소화 및 대피에 성공하여 총 2회의 더블보상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 더블보상 수혜자인 배명순(56)씨는 부안군 줄포면 단독주택에서 작업 중 샌드위치 패널에서 검은 연기와 불길이 치솟는 것을 발견하고 가정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 진화에 성공하여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강동일 서장은 “소화기와 감지기는 나와 내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택의 안전필수용품이다. 앞으로도 더블보상제가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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