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는 22일 제20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6건의 부의 안건과 내년 예산 안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군산시의회는 이 가운데 소송비용 포기(감면)청원의 건 채택과 군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등 6건 가운데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2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지난 14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벌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모두 214건의 불합리한 행정 사항에 대해 반드시 시정조치 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지적 건수의 유형별로는 시정조치요구 22건, 대책마련요구 154건, 건의 2건, 향후조치 36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본의회에서는 또 김영일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서 통해 “군산은 올해 관광분야에서 320만 관광객 유치시대를 만들어 냈다”고 강조한 뒤 “군산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대치 할 수 있는 최상의 대안은 더 전문적·창조적·열정적으로 관광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문동신 군산시장이 2017년 본예산 8,876억 대비 10.32% 증가한 9,792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비롯한 2018년도 시정운영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군산시의회는 이번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상정된 2018년도 예산안 심의를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예산심의를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산안 2건 및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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