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적법화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는데 최소 5~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적법화가 완료된 대상 축사는 8.5%에 불과해 4개월 후 법이 시행되면 축사 대란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정부가 부여한 약 3년의 유예기간 동안 각 지자체의 대책 마련도 늦어진데다, 이 기간 각종 가축전염병(AI, 구제역)이 발생해 325일 동안 방역 비상이 걸리다 보니 적법화에 신경쓸 여유가 없었던 것도 기한 연장이 필요한 이유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무허가축사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2년 9개월 뒤인 2015년 11월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요령'을 발표했다.
정부의 대책 마련마저 늦어지면서 농가에 주어진 시간은 애초 정부가 부여한 3년의 유예기간보다 짧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내년 내년 3월 25일부터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은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행정처분이 유예되더라도 형사고발이 가능해 무허가 축사는 사실상 폐업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축산농가 11만5,000호 중 6만190호인 52.2%가 무허가 축사로 분류되는데, 정부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6만190호 중 약 5,427호(8.5%)만 적법화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통상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데 최소 5~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4개월 후 관련법을 시행하게 되면 무허가 축사 상당수가 폐쇄될 위기에 처해 축사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김제시 한우농가 A씨(56)는 "정부가 준 유예기간 동안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수시로 방역에 시달렸고,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도와 시군 등 지자체 역시 적용기준을 다르게 정해 축산농가들이 반발한 바 있다"면서 "축산업자들에게 좀 더 축사 개선에 필요한 시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을 2021년 3월까지 연장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 을 23일 국회에 제출해 주목받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법 개정과 동시에 시행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축산농가에 대한 배려 없이 추진됐고, 정부도 2016년에서야 전수조사를 실시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중앙 TF를 구성하는 등 준비가 부족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 십년간 축산업을 해온 선량한 축산농가에게 자발적으로 축사 개선에 필요한 시간을 주는 특단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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