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후 수험생들의 일탈 행위 예방을 위해 경찰과 유관기관이 청소년 보호 활동을 전개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기간을 운영 중이다.

경찰은 지자체·학교 등과 합동으로 유흥가와 학원가, 공원과 놀이터 등 청소년 밀집지역, 비행우려지역 내 가시적 순찰활동을 벌여 청소년 탈선과 비행을 예방·단속하고 있다.

단속기간에는 타인의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사용한 청소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편의점·슈퍼마켓·술집·PC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종업원을 대상으로 청소년 위반행위에 대해 홍보·계도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선도보호 활동 기간 동안 비행 청소년이나 청소년 유해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밀 홍보활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신혜린기자·say329@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