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23일 아파트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양모(39)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9월 20일 오전 11시께 익산시 한 아파트 A씨(36·여)의 자택에 침입해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6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등 모두 10회에 걸쳐 7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입건됐다.

조사결과 양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양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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