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고광훈)은 23일 동절기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동절기 정기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오는 12월 8일까지 실시되는 정기 감독은 건설현장 50여 곳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로 화재‧폭발‧질식 예방조치, 타워크레인 사용 등 작업 시 안전조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등 안전보건 전반을 살핀다.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 개선기회를 부여한 만큼 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 즉시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감독 실시 전 현장책임자 교육과 사업장 노‧사 합동점검을 통하여 사전에 개선토록 안내했다.

고광훈 지청장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동절기 대형사고 예방에 빈틈없이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건설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홈페이지(www.moel.go.kr/jeonju)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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