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24일부터 연말까지를 ‘2017년 회계마무리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에 나선다.
이 기간 동안 지방세와 세외수입담당 공무원들은 징수활동을 강화해 체납세 일소와 징수목표인 150억 원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시는 총 체납액 679억 원에 대해 납부 최고서(독촉)를 발송,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징수 활동과 함께 부동산 등 소유재산 압류와 공매처분, 각종 채권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전체 체납액의 22.1%(150억)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일소를 위해서 시·구·동 합동 영치반을 편성,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의 현 소재지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상시 영치하기로 했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상습·고질체납자에게는 초강력 징수기법을 동원해 체납액 제로(zero)화에 도전하겠다”며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