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6일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과 관련해 “현생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낙태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새로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자로 나서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 유투브를 통해 ‘친절한 청와대’라는 이름으로 국민청원에 대한 동영상 답변을 공개했다.
조 민정수석은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이지만 처벌 강화 우주 정책으로 임신중절 음성화 야기, 불법 시술 양산 및 고비용 시술비 부담, 해외 원정 시술, 위웜 시술 등의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실태조사 재개와 헌법재판소 위원 심판 진행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입법부에서도 함께 고민할 것”이라며 “자연유산 유도약의 합법화 여부도 이런 사회적, 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조사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던 정부의 임신중절 실태조사가 8년 만에 재개된다. 아울러 청소년 피임 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고,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문 상담이 시범적으로 ej 강화된다. 비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도 구체화되고, 국내 입양 문화 정착까지 종합적으로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조 수석은 “프란체스코 교황이 임신중절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청원에 답하기 위해 법무비서관실, 여성가족비서관실, 뉴미디어비서관실 담당자들이 보건보지부와 여성가족부 담당자들과 총 세 차례 회의를 갖고 관련 현황과 쟁점을 검토하고 답변을 준비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