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축사의 절반이 무허가인데다가 이를 양성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정부의 축사 적법화 사업이 제자리서 맴돌고 있다. 각종 가축전염병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정부 축산행정 또 하나의 난맥상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다 가축분뇨 무단 방출로 하천오염이 심각해 전국의 무허가 축사 일제 정비에 나선바 있다. 2013년에 개선대책을 마련한 뒤 늦장을 부리다가 2015년에야 세부지침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축산 당국은 내년 3월이면 적법화 유예 시한이 만료돼 그 이후 적법화가 안 된 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 및 폐쇄 명령으로 철거 등 강제 이행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축산 당국이 과연 무허가 축사 폐쇄를 단행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축산 당국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책만 마련했지 시행을 태만해 적법화 실적이 거의 진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자료에 의하면 전국 축산 농가 11만5000호 중 52% 6만호가 무허가로 분류되고 있다. 사업 시행 후 적법화한 축사는 8% 5천400호에 그쳤다. 전북은 축산농가 1만3천호 중 42% 5천500호가 무허가로 분류되고 있다. 그 중 6% 350농가만이 적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법화가 전혀 진척되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다 해도 지나칠 게 없다.
  축산 당국은 적법화 사업의 제자리 맴돌기가 해마다 대량으로 발생해온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전한다. 차단방역과 대량 살 처분 등 비상대책에 전념하느라 여력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당국의 축산행정 난맥에 대한 앞뒤 안 맞는 변명에 다름이 아닌 것으로 들린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실제 발생한 가축 전염병 방역과 살 처분 등 사후 대처와 직접은 무관할 뿐 아니라 적법화가 가축 전염병 근절대책의 일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토착화가 의심되는 가축 전염병으로 해마다 엄청난 규모의 손실보상 재정지출이 반복되고 있다. 무허가 축사를 비롯한 밀집축사와 밀식사육 등 후진적 축산환경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이 절실하다. 적법화 시한 연기는 축산행정 난맥상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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