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27일 세외수입 읍면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액 읍면 징수실적 및 체납원인, 읍면 건의사항 등 향후 징수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말까지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유도를 통해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길수 부군수는 “세입증대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읍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읍·면장과 담당 공무원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창군은 11월15일 기준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16억9500만원 중 56.5%인 9억5800만원을 징수해 정리함으로써 체납액이 7억3700만원으로 감소된 것은 세외수입징수T/F팀과 읍·면간 협업으로 이뤄낸 성과로 풀이하고 앞으로 체납액 징수 실적 우수읍면에 대해서는 시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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