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무마를 대가로 노점 상인에게 향응과 접대를 받은 전주시 소속 단속반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27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300만원과 92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또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노점상 B씨(4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8월까지 B씨로부터 단속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매매 접대를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92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B씨와 함께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전주시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노점상 단속업무를 맡았다.

갑을 관계에 있던 이들의 범행은 결국 B씨가 경찰에 자수하며 마침표를 찍었다.

재판부는 “A씨는 구청 소속 근로자로서 행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손상된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의 수재·증재한 액수가 크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