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박기종 부장검사)는 27일 편의 제공 명목으로 수도계량기 검침 단말기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주시청 공무원 A씨(53)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경기 안양시청 공무원 B씨(54)와 강원도 원주시청 공무원 C씨(54)를 구속기소 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납품업체 대표 D씨(49)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D씨로부터 1290만원을 받은 혐의다.

B씨 등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각 6400만원,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D씨는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25억원을 조성해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들은 납품업체 직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매월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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