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가지구 부영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관련, 전주시와 (주)부영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27일 박선이 시 덕진구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주)부영이 최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돼 수사 중"이라며 "향후 사건 결과를 전 지자체에 널리 알려 공동 대응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저지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최근 신청된 임대조건 변경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조치하고 향후 3차분도 관계 법령 위반을 따져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는 (주)부영이 3차분 임대료를 3.8% 인상했지만, 최근 주택 과잉공급과 정부 대출규제 등으로 임대료 인상요인이 적고,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을 고려하면 2.0% 내외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시는 부영이 하가부영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5%로 인상하자, 임대료 증액이 부정적하다며 2.6% 이내로 인하 조정을 2차례 권고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자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와 관련 (주)부영이 즉각 전주시 기자회견에 반발하며 항의 보도자료를 내놨다.
(주) 부영측은 "동일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 지속적으로 잘못된 여론을 조장하는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미확정된 수사 내용을 마치 법위반 혐의가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 사전 공표하는 것은 과도한 행위이자, 당사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당사는 임대주택법이 예시한 주거비 물가지수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변동률 및 전세가격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했다”며 "전주시가 오히려 법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2.6%로 인하를 주장했는데 이는 법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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