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10년째 대리운전 기사로 근무하는 A씨(58)는 콜배당, 기사 관리 등의 업무를 보는 콜센터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지만 개별 사업자다.

개별 사업자 신분에도 불구하고 체결한 이용계약서를 근거로 운행 실적에 따라 업체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다.

업무 지시와 급여를 업체로부터 지급받고 있음에도 근로자로서 권리를 구제받지 못한 채 콜센터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

A씨는 “사용자, 근로자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업체의 횡포에 놓여 있다”며 “배당 콜 취소에 따른 벌금과 콜 할당 프로그램 설치비용이 대표적이다. 하루 빨리 근로자로 인정돼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정읍에서 20년 넘도록 덤프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B씨(56)는 계약서 작성도 없이 하루하루 일거리에 따라 고용돼 근무한다.

공정위는 건설차량 운전자에 대한 만연한 불공정 계약을 근절하기 위해 표준약관에 의거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 근무 형태는 일용직과 다름없음에도 B씨는 덤프차량 1대를 소유한 개인 사업자다.

B씨는 “20년이 넘도록 덤프차량을 몰고 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변한 것 없이 제자리걸음이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근로자 신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7일 계약 업체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아 근무하는 특수고용 근로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고 싶다며 거리에 나섰다.

이날 오전 전주고용노동지청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기자회견을 갖은 이들은 “서류와 절차상 개별 사업자 신분 일뿐 실질적인 업무 형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도내 특수고용 근로자는 건설 4000명, 화물 1200명, 기타 300명 등 55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특수고용 근로자 가운데 민주노총 전북지부에 가입된 조합원으로 실질적인 특수고용 근로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노총 전북지부 관계자는 “특수고용 근로자들은 불균형한 수요와 공급 환경에서 자신들의 권리도 구제받지 못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로 인정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 보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면서 27일 건설노조 총파업을 비롯해 1인 시위 등을 예고했다.

한편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의거해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개인 사업자를 일컫는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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