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28일 관내 영세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항로 군수와 전북신용보증재단 김용무 이사장, 장기요 NH농협 진안군지부장, 김명주 전북은행 진안지점장, 안행석 진안새마을금고 이사장, 서기옥 진안동부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참석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이란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 업체당 3,000만원 이내로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고 관내 금융기관이 융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진안군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규모를 결정하고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항로 군수는“그간 담보능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지원이 어려웠는데, 이번 특례보증 협약을 통해 자금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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