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원회는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상조업체 폐업이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해당업체에 가입했던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이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연간 상조업체 폐업업체 수는 지난 2014년 33건, 2015년 28건, 지난해 29건, 올해 10월까지 26건이다.

만기까지 완납 후 개인사정으로 해약하기 위해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와, 업체 폐업으로 소비자가 낸 돈의 50%만 돌려받는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 등이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계약기간(보통 10년 이상) 내에 폐업할 경우,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금은 자신이 불입한 금액의 50%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불확실한 외적 계약조건에 현혹되지 말고, 무엇보다 해당 업체의 서비스 이행 질적 수준, 재정건전성 등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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