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동절기를 맞아 면세유 부정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면세유 부정사용 개연성이 높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연간 1만ℓ 이상 사용 농업인 1,300호, 농업법인(버섯재배소독기 보유 농가 등) 및 면세유를 사용한 농가 8만8,000호 중 2017년 12월에 면세유 사용 비중이 80% 이상인 농가를 중점 조사한다.
또 축산농가 중 사육두수에 비해 면세유 사용량이 많은 농업인, 면세유 배정량을 말통(20ℓ) 혹은 탱크로리가 아닌 개인자동차에 직접 넣은 것으로 의심되는 물량(30ℓ, 50~55ℓ)을 공급받은 농업인, 기타 연말 추가배정이 많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점검이 필요한 농협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어 겨울철에 영농을 하지 않음에도 면세유를 공급받아 농업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 양도 및 판매하는 행위, 보유하지 않은 농기계 또는 폐농기계를 사용중인 것으로 신고해 면세유를 부당하게 공급받은 행위, 지역농협이 추가 배정 신청서, 영농규모 및 재배작목 등 명확한 근거 없이 농업인 등에게 면세유를 추가 배정하거나 남은 배정량을 일괄 배정하는 행위, 기타 농업용 면세유 관련 법령 등에 위반한 부정행위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북농관원은 지난해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사용 일제점검 결과 108건을 적발했으며, 회수물량은 9만653ℓ, 회수금액은 5,526만원이었다.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이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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