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내년 6월13일 치러지는 가운데 전북도가 선거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인 내달 15일부터 선거법 제한사항이 적용된다. 이날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양강좌 등의 참석이 제한된다.
특히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참석은 선거법에 저촉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사내에서 개최하는 행사라도 금지된다. 현직 단체장이 각종 행사에 참석해 간접선거 운동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근무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의 행사는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또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사업성과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배부도 제한된다.
전북도를 예로 들면 도정홍보지인 ‘얼쑤전북’에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삼락농정·탄소산업·토탈관광 등 단체장의 활동상황과 성과를 알리는 내용을 실을 수 없다는 의미다.
단체장 치적을 홍보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도는 각 실국에 주요행사 개최·후원 전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선거중립 훼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공직선거법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각종 활동시 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선거 개입 시비가 없도록 철저한 사전검토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행사는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있다. 시·도민의날 행사, 화훼류·농산물 박람회 등 특정일 및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도 개최 가능하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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