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기숙사 선발인원 20~30%를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원거리 통학자로 우선 선발하는 내용의 기숙사 운영 규정을 자치법규(훈령)로 제정했다.

28일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라북도 각급 학교 기숙사 운영규정’을 자치법규(훈령)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전주 군산 익산의 일반고는 입사인원의 20%, 그 밖의 고등학교는 입사인원의 30% 범위에서 우선선발대상(사회적 배려대상자, 원거리 통학자 등) 학생을 별도 모집해야 한다. 신청인원이 선발비율에 못 미친 경우는 예외다.

학교장은 기숙사 학생의 휴식권, 수면권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상시적인 성적 우수반 편성 및 운영으로 경쟁적 교육여건을 조성하거나 학업성적에 따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운영규정은 학생들로 구성된 자치회가 기숙사 생활수칙을 제정했으며, 교직원과 학부모 대표들로 구성된 기숙사 운영위원회가 운영규정 제․개정, 기숙사 운영비를 심의했다.

한편 제정된 운영규정은 도내 기숙사 운영 학교의 2018학년도 입사생 선발부터 적용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