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무소속 3선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이란 이력을 가지고 있는 전 이건식 김제시장이 대법원확정 판결로 시장직 상실하게 됐다.

​​이건식 시장은 재임 중, 후배가 운영하던 업체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상고 했다.

​한편 이후천부시장 김제시장권한대행은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김제시장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하는 아타까운 사태를 맞아 시민들에게 많은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다”며“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라 시장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민선 7기 출범 전 까지 이건식 시장이 펼쳐온 여러정책를 잘 관리하고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천 김제시장권한대행은 또“김제시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1400 여 명의 전 공직자들은 안정적인 시정운영과 누수 없는 행정업무 추진으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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