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무소속 3선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이란 이력을 가지고 있는 전 이건식 김제시장이 대법원확정 판결로 시장직 상실하게 됐다.
이건식 시장은 재임 중, 후배가 운영하던 업체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상고 했다.
한편 이후천부시장 김제시장권한대행은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김제시장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하는 아타까운 사태를 맞아 시민들에게 많은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다”며“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라 시장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민선 7기 출범 전 까지 이건식 시장이 펼쳐온 여러정책를 잘 관리하고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천 김제시장권한대행은 또“김제시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1400 여 명의 전 공직자들은 안정적인 시정운영과 누수 없는 행정업무 추진으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최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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