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정읍지원은 29일 여고생 제자 20여명을 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로 기소된 전북 모 여고 전 교사 박모(5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아동학대방지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자 24명의 어깨와 손, 허리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생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점수를 올려준다"고 말하는 등 학생 5명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으로 박씨는 파면 조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학생을 추행·학대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작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는 상담치료를 받거나 전학을 고려하는 등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진로 결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행이나 아동학대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해 사회 내 처우와 노력에 따라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여고생을 성추행한 박 씨를 비롯해 해당여고 교직원 20명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 처분이 나왔다.

중징계는 박 모씨 파면 1명, 해임 1명, 정직 3명 모두 5명이며 경징계는 4명, 경고는 9명, 주의는 2명이다. 전북교육청이 해당 학교를 6~8월 감사하고 10월 징계 요구한 걸 토대로 11월 해당 학교법인 이사회와 학교 징계위원회가 의결, 결정했다.

중징계인 정직에서 경징계인 감봉으로 바뀐 1명을 제외하곤 도교육청 징계 요구 그대로다. 징계 수위가 낮아진 1명의 사유는 ‘선물 강요’인데 당사자가 “스승의 날 선물을 받긴 했으나 강요는 없었다”고 해 한 단계 낮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는 설명이다./신혜린 이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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