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인감사고로부터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30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도장대신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에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행 인감증명제도는 인감도장을 제작, 관리하고 사전에 주소지에서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과 대리발급으로 인한 사고위험성이 높았다.

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사전등록절차 없이 필요 시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하며, 본인외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사고위험이 없어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완주군은 관행대로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접수 거부하는 등 수요기관의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아 인감증명서 발급대비 발급률이 저조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수요가 많은 금융기관, 공인중개사, 법무사, 자동차매매상사 등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해 홍보하고,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활성화 캠페인, 읍면 이장회의, 단체 간담회 시 설명회 등으로 인식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제도로 행정기관 및 각종 수요기관에 적극 이용을 권장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