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의 흡연 장소로 쓰였던 전주 한성호텔 뒷골목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1일부터 한성호텔 뒷골목을 포함한 전주객사4길과 전주객사5길 총 480m 구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과태료 단속 대상이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부터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이 구간은 금연구역 지정 전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의 흡연행위로 인해 민원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이었다.

시는 11월 한 달 동안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단속에 나섰으며 상습 흡연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가 상시 점검을 하는 금연구역은 전주시내 총 1만 7399곳이며 한옥마을 거리 3곳, 금연거리 3곳, 공원 5곳, 승강장 19곳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 장소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공중이용시설은 10만원, 조례에 의한 장소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올 한 해 동안 공중이용시설에서 단속된 흡연행위는 350건이며 PC방 218건, 한옥마을 75건, 어린이 공원 44건, 상가 9건, 음식점 2건, 대형점포·병원 각 1건씩 적발됐다.

시는 현재 금연지도원 11명, 시간제 공무원 5명 등 16명의 금연지도원이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이번에 지정된 금연거리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전주의 깨끗한 이미지를 고취시키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힘 쓰겠다”면서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실내체육관에서도 금연을 당부 드린다”며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이후에 단속을 실시 한다”고 덧붙였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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