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안전보장’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전북 지역도 자유롭지 않다.

제주 고 이민호 군과 올해 1월 전주 고 홍수연 양 죽음이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특히 현장실습생을 관리할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실태조사는 물론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달 30일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고 이민호 군 사건을 계기로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 및 폐지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 이민호 군 사건 발생 이틀 전인 11월 7일부터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주문하는 청원이 18개 게재됐다. 관련 청원에는 이날 현재 1166명이 참여하고 있다.

애도물결 역시 지난달 29일 도내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18곳에서 “현장실습생의 죽음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2012년 울산 신항만 공사, 2014년 CJ진천공장, 현대차 하청업체, 2016년 성남 토다이 외식업체, 서울지하철, 그리고 올해 전주 LG유플러스 콜센터까지…막지 못한 저희 잘못입니다. 故 이민호 님을 애도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반복되는 현장실습생 사건의 배경을 제도에서 기인되는 저임금, 장시간, 불안전 노동 환경을 꼽았다.

실제 고 이민호 군과 고 홍수연 양 모두 전공과 무관한 현장(원예과·음료업체,애완동물과·콜센터)에서 근무시간을 초과한 채 장시간 근무(일일 12시간 이상 및 주말 근무,콜 수 할당에 따른 야근)하는 등 정신적·신체적 위해에 노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뒷받침한다.

특히 올 한 해 도내 41개 고교에서 953명(도내 사업체 447·타지역 사업체 506)의 학생이 499개 사업체로 현장실습에 나선데 반해, 이들을 담당하는 인력은 전북도교육청 공무원 5명, 1개 고교당 교사 1~3명에 머물렀다.

이 같은 상황에 산재 및 위반사항(근무시간·야간/휴일근무·유해/위험·임금미지급·성희롱·부당대우) 적발 건수는 단 한건도 없어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을 낳았다.

전주 고 홍수연 양 사건 이후 ‘현장실습생 보호법’을 발의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은 실습도 노동도 아닌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안전망 없이 사회로 내던져 지고 있다”며 “법적·제도적 보완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비극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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