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지난 달 30일 전북교육청에서 열렸다.

총회에서는 △5급 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 요청△정부포상 대상자 확대를 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정 제안을 비롯해 △초등교실 내 어린이집 설치 우려 표명△전북교육청이 주관하는 유초중등교육 권한 이양 현황△제주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 관련 대처 미흡 등을 나눴다.

5급 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의 경우 교육 훈련 파견 대상자 선발이 어렵고, 이로 인한 급여 차이도 발생하는 만큼 5급 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 제외를 위해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개정하자고 했다.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대해선 ‘상훈법’의 근정포장 대상자와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퇴직 포상 대상자를 동일하게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한 것과 관련, 졸속 처리를 우려했다.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감이 관장함에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교육청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결했다고 했다. ‘유보 통합’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만큼 여론 수렴과 대책 마련 후 법률안을 심의하라고 주장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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