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단 처우개선 등 이장 수당인상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 사실상 원천 차단된 상태며 지난 6월 전라북도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이들의 활동보상금 인상을 위한 훈령개정을 행안부에 건의했으나 중장기 검토 예정이라는 답변으로 당분간 이장들의 처우개선은 어려울 전망이다.

1일 박우정 군수는 제25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이경신 의원(고창, 신림)이 질의한 이장들의 처우개선 방안마련 주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박 군수는 비례대표 박정숙 의원이 질문한 주민참여예산 규모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정발전 제안사업 공모와 참여예산 제도를 적극 홍보해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내년 1월 고창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개정해 재정공시 뿐 아니라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 공개하는 등 군 재정 투명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또 김영호 의원(고수, 성송, 대산, 공음)이 질의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유형별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오는 20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 환경개선을 위해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재 관내 축산농가수 1155호중 무허가 축사는 261호이며 10월말 현재 189호를 적법화해 72.4%의 실적을 올렸다고 했다.

이봉희 의원(성내, 흥덕, 부안, 심원)이 질문한 중대형 농기계 및 지계차 구입 보조금 지원방안에 대해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으로 벼 재배면적 50ha 이상 들녘 농업단체에 트렉터 등 대형농기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중대형 농기계 및 지계차를 대여하는 방안과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병행해 검토, 농가부담을 줄이고 농촌노동력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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