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주로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운영 지침 가운데 고정비도 정산할 수 있도록 개정을 건의했다.

군산시의회는 1일 제206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서동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운영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서동완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위탁자인 지방차지단체를 견제 감시하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투명성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자료를 요구함에도 해당 지침을 적용해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제한 뒤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지침’상 고정비도 정산 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 등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군산시의회는 또 “민간위탁사업의 50%가 넘는 고정비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요구에도 해당 지침을 적용, 제공받지 못한다면 지방의회에서는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의회는 “보건복지부에서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해 산하 위탁시설에 대한 인건비는 물론 위탁금과 관련이 없는 후원금까지도 정산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러나 환경부 소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지침’에 따르면 시설운영비는 변동비를 분류해 정산하고 인건비와 관리비는 고정비로 분류해 비정산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정목적 뿐만 아니라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수탁관리자 주의 의무 규정과도 상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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