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 갈등에 전주시가 한 몫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관련 전주시 시행규칙 중 일부가 상위법을 위반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이를 개정하지 않으면서 주민간 충돌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진재석, 이하 협의체)에 따르면 지난 1997년 12월31일 대통령령 전부개정에 따른 1998년 1월1일 시행령에는 폐촉법 관련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결정·고시 이후 해당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 주민들도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협의체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폐촉법 입법취지상 주민지원기금 사업의 대상은 주변영향지역내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아울러 법제처 질의에서도, 지원대상이 주변 영향지역에 거주를 시작한 시점과 관계없이 주민지원사업 시행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회답받았다.
이와 관련 전주시 시행규칙에는 리싸이클링타운 설치공고(2015.5.16.)일 이전 원주민은 2년, 세입자는 3년전부터 거주했어야만 주민지원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민 일부가 이에 동조하면서 현재 실거주자 160가구 중 100가구 정도만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협의체는 시행규칙상 지원대상은 아니지만 설치공고 이후 이사 온 주민에게도 상위법에 의거해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의체는 또 주민감시요원의 경우, 폐촉법에는 실거주 2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지만 전주시는 훈령을 통해 실거주 3년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정도 촉구했다.
진재석 위원장은 “폐기물로 인한 피해는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받고 있어 이들에게도 주민지원기금이 돌아가야 한다”며 “전주시가 시행규칙 개정과 훈령 수정에 미적거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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