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올해 전북 부안해역내 불법 멸치조업 어선 55척을 검거하였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충남과 전남 선적의 연안선망들로 부안해역에서 조업을 하려면 전북지사의 허가가 있어야 하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전북해역에서 조업을 한 혐의로 검거됐다.

그리고 연안선망 보다 규모가 큰 근해선망들도 조업금지구역 내 조업과 불법어구를 사용한 조업으로 검거되기도 했다.

이들 선망어선들은 전북 부안해역에 멸치어장이 형성되자 의도적으로 불법어업을 감행하여 지역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부안해경에서는 이런 고질적·자원남획형 불법선망 어선들을 근절하고자 자체 단속 계획을 세우고 불법어업이 예상되는 해역에 경비정과 형사기동정을 전진배치하고,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불법어업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했다.

부안해경 홍성국 수사계장은 “선망어선들의 무허가 조업 및 불법어구를 사용한 불법조업은 수산자원의 남획으로 이어져 선량한 어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준다. 이런 불법어업에 대하여 해양경찰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안해경은 고질적인 불법어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경비함정과 형사요원 등을 총 동원, 해·육상을 연계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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