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약촌오거리 택시운전기사 살인사건 1심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36)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을 강도살인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범인이 아닌 소년이 누명을 쓰고 징역 10년의 형을 복역, 이후 무죄 판결 확정과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흉악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점을 비춰 볼 때 그에 상응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일부 있다. 불우한 가정환경 탓에 가정, 사회로부터 관심과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삶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갖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당시 19세로 사리분별력이 성숙하지 못한 점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며 “모든 사정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명시했다.

한편, 지난 5월 열린 1심에선 부검 결과와 전문가 의견, 참고인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징역 15년의 형이 선고됐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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