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전·후 청소년 일탈 행위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되면서 청소년 일탈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또 청소년 일탈행위를 부추기는 업주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능 전·후인 지난달 13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총 17일 동안을 청소년탈선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자치단체교육청과 학생 등 단속 인원을 동원해 단속과 계도에 나섰다.

그 결과 총 59명의 청소년 일탈 행위를 적발했으며 비행행위가 39명, 범죄 행위가 18명이다.

흡연이 3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절도가 12명, 음주·폭력 행위 각 5명, 신분증 부정행사 1명 등이다.

또 경찰은 같은 기간 동안 청소년 유해업소 639곳을 점검해 14곳의 업소를 단속했다.

단속 유형은 주류·담배 판매 8건, 출입금지 1건, 시간외 출입 등 기타 5건이다.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업주들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일탈 청소년 적발과 더불어 선도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실제 청소년탈선 집중단속 기간 동안 완주경찰서와 완주청소년상담복지 센터는 캠페인을 벌이는 과정에서 완주군 둔산리를 배회하는 학교 밖 청소년 김모(17)양을 발견했다.

경찰과 센터는 김양과 현장 상담을 통해 검정고시 시험에 응시하도록 설득했으며 상담복지센터는 검정고시 학원비를 지원하고 경찰은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교재 및 운동화를 지원했다.

경찰은 청소년 탈선 집중기간이 끝난 앞으로도 단속과 계도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능은 끝났지만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어 청소년 선도 활동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라며 “청소년들의 한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일탈행위를 하지 않도록 선도하고 청소년들과 업주들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