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대형사업장들의 환경오염 유발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도내 대형사업장 39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사업장 29개소(74.3%)를 적발했으며 위반 행위는 60건이다.

단속 대상은 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80톤 이상 사업장과 폐수 배출량이 하루 2,000㎥이상인 사업장이다.

총 60건이 적발된 가운데 단속 유형별로는 대기오염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질오염 22건, 폐기물 6건 등의 순이다.

위반 행위별로는 부정적 운영이 12건, 배출시설 미신고 5건, 허용기준 초과 및 폐기물 부적정처리 각 3건, 기타(변경신고 미이행 등) 위반사항이 37건이다.

군산에 위치한 한 사업장은 폐수를 무단 배출하고 대기배출시설인 농축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전주의 한 사업장에서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

또 다른 사업장에서도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적발됐다.

새만금환경청은 적발된 60건 중 15건은 사법처리했으며, 42건은 과태료 처분, 3건은 개선명령을 내렸다.

위반행위가 엄중한 15건 중 9건은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으며, 6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올해 적발률이 74.3%로 높았던 이유는 관내 사업장 대부분이 본사가 전북지역이 아닌 타지역에 있어 상대적으로 환경분야에 대한 관심과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 투자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환경청 관계자는 분석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형사업장의 경우 대기분야 2명, 수질분야·폐기물분야 각 1명 등 총 4명 이상의 환경기술인을 둬야하지만 현실은 1~2명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환경기술인이 환경 분야 업무 뿐만 아니라 안전, 소방 등의 타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어 업무에 집중하기 힘든 실정이다.

실제로 이번 단속에 적발된 29개 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은 1명인 사업장이 1개소, 2명인 사업장이 12개소, 3명인 사업장은 9개소였다.

결국 법적 요건인 4명을 모두 갖춘 사업장은 7개소에 불과했다.

새만금환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체를 포함해 신규 점검대상 범위를 확대 선정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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